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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태아성감별처벌규정 위헌성 있다
구(舊) 태아성감별처벌규정 위헌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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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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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료법 제19조의 2(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및 처벌규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이 조항이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산모의 알 권리를 가로막아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 입법목적의 타당성 및 실효성, 그리고 처벌조항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의료계와 법조계는 이 조항이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태아의 성감별행위을 금지한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막기위한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모든 성감별행위가 여태아 낙태를 위한 사전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별 고지행위가 여아 낙태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법적 타당성이 성립되는데 태아성감별행위와 낙태로 인한 성비불균형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가 없다.

또한 성감별금지 조항이 의료법에 규정될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현재의 사회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이 조항이 낙태행위의 방지 목적 보다는 오히려 의료인의 직업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형법상의 낙태죄의 규정만으로도 낙태행위의 방지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감별금지 조항을 존속시키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활동의 자유와 그로 인한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료법 제19조의 2 및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는 입장 역시 태아의 생명권 보호 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강조하지만 태아성감별이 낙태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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