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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 처벌 위헌 소지 많다
태아성감별 처벌 위헌 소지 많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4.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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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의 자유·과잉금지원칙 등 어긋나

대한의사협회는 태아성감별행위 처벌규정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해, "태아성감별행위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옛 의료법 제19조의 2·제52조 제1항·제53조의 3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제10조)·평등권(제11조 제1항)·직업의 자유(제15조)·과잉금지원칙(제37조) 등에 어긋나 위헌성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002년 1월 서울지방검찰청은 산부인과전문의 A원장이 태아의 성별을 알아보기 위해 내원한 산모를 검사한 후 성별을 알려주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같은해 2월 서울지방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자 A원장이 정식재판을 청구, 2003년 2월 서울지법은 A원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이 항소를 제기하자 서울지법은 같은해 6월 이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은 같은해 11월 A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A원장이 의료법 제19조의2를 위반해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52조제1항제5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6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원장은 2005년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이같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해 10월 패소한 A원장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모든 성감별행위가 여태아 낙태를 위한 사전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구체적 근거없이 가정에만 입각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한다"며 "옛 의료법 제19조의2 등의 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의 인위적 선택을 인정해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사의 낙태 등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형법 제270조)이 있음에도 그 사전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조항을 두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최후수단성에 위배되고 낙태죄 규정의 실효성을 입법자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자보건법 제14조 등에 따라 일정한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이 조항은 사유를 불문하고 제재토록 하고 있으며, 의사 등의 동의낙태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데 비해 태아성감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과다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며 "의료기술 시행과정에서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거나 감별하는 행위도 의료행위의 일종인 만큼 헌법상 직업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명을 없애는 낙태죄는 법익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데 비해 태아성감별은 개인이나 생명체에 대한 법익침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태아성감별이 낙태에 비해 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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