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약품은 프랑스의 바이오얼라이언스와 구강 인두 칸디다증 치료제 '로라믹(성분명 미코나졸)' 라이센스 계약을 28일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한독약품은 로라믹에 대한 한국·대만·싱가포르·말레이지아에서의 마케팅 및 영업권을 독점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로라믹은 기존 치료제가 주사제나 가글 형태인 것에 비해 1일 1회 잇몸에 부착시키는 특수 제형이라 편의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회사측은 2010년 쯤 국내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