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금 바로 면제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금 바로 면제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8.03.26 12:1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선지불· 보건소-후 환급'→'요양기관 공단서 환급'
복지부 다음달부터 의료비 지원방식 개편

앞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먼저 납부한 다음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해 사후에 환급받아 왔다.

이 때문에 환자가 고액 진료비를 미리 마련해야 할 뿐더러 보건소를 방문해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불편함이 많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방식을 현행 '환자-선지불· 보건소-후 환급'에서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해 환급 받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달부터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해 보건소가 발급한 '의료비지원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소재지 건보공단지사에 영수증으로 사후에 청구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집행업무를 질병관리본부(심혈관희귀질환팀)에 이관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비 지원방식 개편으로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고 ▲보다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의료비 지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연계·관리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