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2/4분기부터 모니터링방법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2/4분기부터 DRG(포괄수가제) 진료비와 관련 중증도질병군, 요양급여비용열외군 등에 대해 중점 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24일 종합병원급 이상의 DRG기관(93개)에 대해 7개 질병군 진료비 모니터링 방식을 요양기관의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환자의 의료이용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요양기관의 부적정측면(질병군상향청구, 분리청구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 진료기록부사본을 받아 진료비심사 조정부문에 주력했으나, 2/4분기부터는 ▲진료비심사를 축소하여 중증도질병군, 요양급여비용열외군 등에 대해서 중점 심사하고 ▲수진자에 대한 의료이용만족도 모니터링 ▲요양기관의 제도에 대한 불만사항 모니터링을 시행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이중청구 또는 분리청구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사본의 제출을 받기 전 미리 관련 리스트 및 서한문을 해당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해 자체 점검하고, 이를 확인 뒤 심평원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신의료기술의 도입으로 DRG 운영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번 DRG 모니터링 업무 개선으로 참여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제출 등 각종 서류제출이 간소화되거나 생략돼 행정부담이 줄고, 현장의 목소리가 즉시 제도 및 수가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