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등 대상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건강보험공단 소속)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자세한 신청문의는 1577-1000번 또는 국번없이 129번.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 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이용 때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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