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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원하는 의료기관 간판 1개만 허용
새로 개원하는 의료기관 간판 1개만 허용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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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발표
지주형 및 창문이용 광고물 설치 금지

앞으로 서울시에 새로 개원하는 의료기관은 1개의 간판만 달 수 있다.

서울시는 12일 1개 업소에 1개 간판 만 허용하고 창문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했다.

서울시는 2007년 '디자인 시정'을 출범한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을 전개하면서 전 자치구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의 5대 수립방향을 ▲최소화 ▲축소화 ▲질서 ▲(보행자 중심의)가독성 ▲조화로 정했다. 아울러 서울전역을 5대권역(중점/일반/상업/보전/특화권역)으로 분류,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점권역'(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디자인 서울거리 등 예산지원 시범사업 지역)은 '1업소 1간판'을 적용키로 했다.

중점권역에서는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와 단독 지주형 간판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간판 내용을 단순화하되 판류형보다는 입체문자형 간판을 권장키로 했다.

20m 미만 도로변을 대상지역으로 하는'일반권역'(집단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상업권역'(집단 상업지역)은 자치구별로 현행 기준을 적용키로 하되 신축건물부터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보존권역'(문화재보호구역)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특화권역'(관광특구·재래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개성 있고 다양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을 때 건축주로부터 간판설치계획서(규격·위치 등)를 함께 받아 이번에 발표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건축허가를 처리키로 했다.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추어 건물유형별 간판디자인 매뉴얼을 개발, 이달 말까지 서울시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에 게시해 시민과 광고물제작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6361-3505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도시경관담당관).

 

■ 중점권역의 간판 유형별 표시기준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3층은 건물폭의 1/2범위 이내만 허용)에만 설치하도록 하며, 가로의 크기는 당해업소 전면폭 80%이내에서 최대 10m로 하고, 세로는 판류형 80㎝, 입체형 45㎝ 이내로 하되 상호·브랜드명 위주 표기로 여백을 확보한다.

▲연립 가로형은 개별 간판의 1개 면적을 0.5㎡이내 최대 8㎡ 이내로 하고 간판의 총수량에 포함하며 상호명 등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한다.

▲건물 상단에 표시하는 간판은 가로형의 경우 가로는 건물폭의 1/2 이내, 세로는 최대 2m 이내, 세로형의 경우 가로는 최대 1m 이내로 하고, 세로는 건물높이의 1/4 범위 내에서 최대 10m 이내로 표시한다.

▲돌출간판은 돌출폭을 벽면으로부터 80㎝ 이내로 하고 5층 이하에만 설치토록하며 개별크기는 한층 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폭이 20m이상일 경우 건물양측에만 허용한다.

▲소형 돌출간판은 개별면적을 최대 0.36㎡ 이하로 하고 두께는 0.2m 이내로 하며 도로에 면한 업소 좌·우측 한 곳에만 설치하되 간판 총수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주이용 간판은 한면의 면적을 3㎡ 이하(합계 6㎡ 이하)로 하고 높이는 5m 이하로 하되 당해 건물 부지내에 5개업소 이상 연립만 허용하며 단독지주형은 설치를 금지한다.

▲창문이용광고물은 1층에 높이 0.2m이하로 한 줄만 유리 안전띠 개념으로 표시를 허용하며, 전광류 사용과 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한다.

 

■  권역별 간판 설치 가이드라인

권역구분 간판수량 가로형간판 
층수제한
점멸조명 권역분류 대상지역
중점권역 1 3층이하
(3층은 건물폭의  1/2 범위이내)
불가 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디자인서울거리 등 예산지원 시범사업 지역
일반권역 2 3층이하
(3층은 건물폭의  1/2 범위이내)
불가 20m 미만 도로변의 일반지역
상업권역 2 3층이하 심의
허용
20m 미만 도로변의 상업지역
보전권역 1 2층이하 불가 문화재보호구역, 경관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특화권역 2 심의완화 허용 관광특구, 상권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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