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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11:19 (목)
'4월엔 보험급여 청구 못할 판'

'4월엔 보험급여 청구 못할 판'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8.03.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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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설치 의무화…자체SW개발 기관 신청률 4%불과
일부 병원들 "설치·점검 등 비용·전산인력 부담" 울상

오는 4월 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이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프로그램 설치를 마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30여곳에 불과해 자칫 4월부터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심평원은 4일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과 관련 청구 S/W 검사신청을 해 검사인증번호를 받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증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가 반송조치 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 6만 3267곳(서면청구기관 2484곳 제외) 가운데 제도 시행을 3주 정도 남겨둔 7일 현재 인증번호를 받았거나 인증 과정에 있는 요양기관은 30여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전자차트를 도입하고 있는 2만여곳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자차트 업체가 별도로 인증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업그레이드만 실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체 개발을 통한 청구 S/W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심평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체 개발 청구 S/W 사용 의료기관 수는 전국 754개. 이중 4%만이 설치를 완료했다는 의미다.

특히 프로그램을 설치해 병원내 각 컴퓨터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전산인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병원이라면 애를 먹을 법하다.

한 지방 중소병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상 배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배포만 한다고 자동으로 병원에 있는 PC마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라며 "결국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잘 되는지 일일이 점검해야 하는 부담은 병원에 떠넘겨진 셈"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S/W 업체 관계자도 "며칠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대다수가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며 "알고 있다고 해도 자체 개발한 S/W를 사용하고 있거나, 원내 컴퓨터가 각각 온라인에 연결돼 있지 않은 중소병원의 경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고시 이후 시범사업이나 유예기간 없이 3개월 만에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고병구 부산시의사회 부회장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되어야 할 DUR 시스템이 긍정적인 효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불충분한 검토와 준비상태에서 출발 시점에 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이 설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 콜센터를 통해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면서 "지난 10월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을 실시해왔고, 최근에는 각 기관에 전화를 걸어 인증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4월부터 예외없이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1단계 사업으로 4월부터 병용 및 연령 금기·안전성속보 관련 의약품·최대용량·치료기간·저함량배수 처방·조제 대상품목 등 5개 항목에 대한 처방 결과를 요양기관이 매일 심평원 DB에 전송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2·3단계 사업을 통해 원내 다른 진료과간·다른 의료기관간 교차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어서, DUR을 둘러싸고 정보 보호·실시간 데이터 교류의 한계 등 또다른 이슈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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