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한병원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의료계 각 단체에 직원 9명을 급파, 의약분업 및 의쟁투 관련 회의 서류, 예산안, 컴퓨터 등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여의도대회에 앞서 의사들의 집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이나 집회참여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입장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실력행사를 공언한바 있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회장.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불러 "의사단체가 병원의 집단휴진 등을 종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2.17 여의도대회는 죽어가는 의원을 살리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양심있는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집회인만큼 '자유로운 사업활동 방해'를 빌미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월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회원들은 2.17 대회에서 정부의 의료계 탄압행위가 계속될 경우 극단적인 투쟁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사 항쟁할 것이라고 결의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의료단체 일제 조사에 전국 회원들은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와 사법당국의 탄압이 가시화될 경우 즉각 극단적인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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