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FULL PACS를 이용해 방사선 촬영을 한 경우 엑스레이 필름을 생성하지 않고 영상저장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방사선 진단자료를 EDI, e-메일 또는 CD로 접수받아 심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PACS 이용 영상자료 처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로써 요양기관은 영상으로 저장된 방사선촬영결과를 엑스레이 필름으로 별도 생성하여 제출하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심사평가원은 영상자료형태 그대로 조회하여 심사할 수 있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ACS 영상자료 제출대상 요양기관은 FULL PACS 영상처리장치를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희망기관으로 자료제출은 국제표준인 DICOM 표준에 의한 FULL PACS 자료를 원칙으로 하며, 자료제출방법과 파일작성에 관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자료실/PACS표준서식)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