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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방사선자료 EDI, e-메일도 가능
방사선자료 EDI, e-메일도 가능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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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저장시스템(FULL PACS)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은 5월부터 방사선 촬영자료 제출시 엑스레이 필름 대신 EDI, e-메일 또는 CD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FULL PACS를 이용해 방사선 촬영을 한 경우 엑스레이 필름을 생성하지 않고 영상저장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방사선 진단자료를 EDI, e-메일 또는 CD로 접수받아 심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PACS 이용 영상자료 처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로써 요양기관은 영상으로 저장된 방사선촬영결과를 엑스레이 필름으로 별도 생성하여 제출하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심사평가원은 영상자료형태 그대로 조회하여 심사할 수 있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ACS 영상자료 제출대상 요양기관은 FULL PACS 영상처리장치를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희망기관으로 자료제출은 국제표준인 DICOM 표준에 의한 FULL PACS 자료를 원칙으로 하며, 자료제출방법과 파일작성에 관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자료실/PACS표준서식)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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