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시20분 의협 7층 회의실에서 위원 66명중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는 상임이사회가 제출한 정관개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 이윤성 법제이사의 설명을 들은 후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건심의에 앞서 김재정 의협회장은 인사를 통해 “의료법 개정 등 투쟁을 앞두고 강력한 의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개정안이 통과돼 직선제를 통한 회장이 선출돼야 한다”며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동의안과 부칙의 일부수정을 제시한 개의안을 두고 40명의 위원이 투표한 결과 22대 12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는 정관개정(안)을 원안대로 임시총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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