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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회 법정관 스냅

의협 총회 법정관 스냅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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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에 앞서 오후 1시 의협 7층 회의실에서 열린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건상)는 66명의 위원 중 40명이 참석 법정관 위원회는 지난 4.28 정기대의원총회의 정관개정 무산에 대한 여파를 의식한 듯 회의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속에 진행.

김재정 의협 회장은 회의에 앞서 "2개월내에 직선제 정관개정이 안되면 의사에 대한 탄압과 엄청난 시련이 닥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과 의사 탄압에 강력히 대처하고, 모든 회원들이 아갈 수 있는 의협을 위해 직선제 정관을 개정해 2개월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

김 회장은 "직선제 정관개정이 안된다면 사퇴서를 낼 수 밖에 없다 사퇴를 하게 되면 6월 탄압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며 "강력한 의협 집행부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2개월내에 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협조를 당부.

김건상 위원장은 "지난 총회에서 가결된 부칙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애매해 의견이 분분하다"며 "부칙 폐기냐 계류냐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문.
이에 대해 이원순,지삼봉,이채현,조세환,양기창 대의원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

김 위원장은 회의가 길어지자 "법정관 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총회에서 정관부칙을 폐기한 것으로 선언한다"며 의사봉을 3타.

법정관 위원회에서는 상임이사회에서 상정한 '정관개정안'과 관련,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하자는 이채현 대의원의 동의안과 첫 회장 선거 시행일의 수정을 골자로 하는 박한상 대의원의 개의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 끝에 22명이 동의안에, 12명이 개의안에 찬성함으로써 본회의에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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