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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구매 인센티브제 또다시 무산

저가약 구매 인센티브제 또다시 무산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2.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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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체회의 "이견 많다" 처리 보류
강기정 "표결하자"에 장복심 "나가겠다"

의약품을 저가에 구입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재상정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시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요양기관 불법거래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등 방안을 내놓았지만 복지위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기정 의원, 양승조 의원 등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으나, 김태홍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김 위원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가가 바로잡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단위가 더 커질 것"이라며 "좀 더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나 장관의 견해가 '정의'고 반대하는 사람은 '부정의'라는 인식은 잘 못"이라고 일침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도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인센티브제도 같은 복잡하고 확실치 않은 방법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열악한 국내 제약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신약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 역시 "선의의 의료기관이 파파라치의 표적이 될까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장 의원은 "표결 처리하자"는 강기정 의원의 요구에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무슨 표결처리를 하나? 표결 시도하면 (회의장에서) 나가겠다"고 맞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강 의원은 표결이 무산되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뺀 나머지 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종료됐다.

남아있는 국회 일정상 이날 전체회의가 법안 심의 마지막 날이 될 가능성이 높아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처리 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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