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2:38 (목)
전문가 단체를 찾아서<5>...대한법무사협회 <끝>

전문가 단체를 찾아서<5>...대한법무사협회 <끝>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2.20 15:4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의 벗'…법률서비스 문턱 낮추기 앞장

▲ 대한법무사협회는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소송 대리권' 도입을 추진중이다.

살다 보면 싫든 좋든 법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워낙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에는 사안이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면, 바로 법무사가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법무사를 처음 만나는 것은 아마도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등기 업무를 위탁하면서일 것이다. 그러나 등기 대행은 법무사 업무범위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 각종 민사소송과 부동산관련 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이혼소송 등 소송 관련 서류작성 전반을 대행하고, 경매의 권리관계 분석, 임의경매 신청, 입찰 대리 등도 모두 그들이 하는 일이다. 개인회생·파산 분야의 법률 자문 및 상담도 맡아 한다. 쉽게 말해 법무사는 의료계의 '동네의원' 같은 존재다.

 

100년 역사, 거듭나는 협회

대한법무사협회는 우리나라 5000여명의 법무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법정단체. 법무사의 업무와 자격, 등록절차,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모든 사항들은 '법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무사협회는 1949년 창립된 한국사법서사협회를 모태로 하고 있으나, 법무사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길다. 1895년(고종 32년) 대서인제도가 처음 도입됐으며 1954년 '사법서사'로, 1990년 법무사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2월 15일 현재 협회에 등록된 법무사 수는 5671명. 이들 중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90%에 달한다.

협회 조직은 중앙회와 18개 지방회로 구성되며, 중앙회에는 회장과 부회장 1명이 상근하고 있다. 임기 3년의 협회장은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해오다 2003년부터 직선제로 바뀌었다.

 

협회 권한 강화…보수도 자체 결정

한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법무사 보수를 협회 자체에서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법무사의 수입을 결정하는 보수는 원래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있었는데, 1990년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법무사협회 회칙에서 정하도록 바뀌었다. 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회원 자격 관리에 있어서도 협회의 권한이 매우 크다.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협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기존 회원도 1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의로 받지 않을 경우 협회의 징계조치를 받는다. 회원 징계는 경고부터 과태료, 제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제명의 경우 자격취소로 이어져 공부를 게을리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법무사 등록 역시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대국민 신뢰를 위한 노력

법무사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민 신뢰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법무사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이 제도는 협회 회원이 아닌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협회는 한 때 기승을 부리던 불법 경매브로커로를 퇴치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 협회의 노력으로 2003년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입찰 신정 대리' 항목을 추가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매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매법정의 질서를 바로잡게 됐다.

또 법무사 등록거부 사유에 '비리행위로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징계처분으로 파면된 사람은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신성 확보에 일조했다.

2001년부터 3년간 벌인 남북 이산가족 무료 호적정리 봉사사업은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매년 중앙회와 지방회가 앞장서 실시하는 불우 이웃돕기 운동 등을 통해 국민에게 한걸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사의 숙원 '소액소송 대리권'

법무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해방구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법무사는 소송 관련 서류작업 등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소송 대리인의 역할은 할 수 없다. 자영업자나 봉급 생활자는 재판에 직접 참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2000만원 이하의 소액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게 협회측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민사사건의 약 78%가 소액소송 건인데, 그 중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극히 소수다. 결국 나머지 대다수 소액소송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의 노력으로 법무사 소액소송 대리권을 명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국회 임기가 거의 만료된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사법서사의 소액소송 대리권 제도를 도입됐으며, 영국·아일랜드·호주·뉴질랜드 등 선진 국가들도 법무사에게 하급법원 소송을 맡기고 있는 등 국민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추세다.

"직능인 단체끼리 항상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공익에 복무한다는 공통의 인식아래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상생을 고민하는 태도가 바로 전문인 단체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환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정보화 사회에서 전문영역이 세분화되고, 그에 따른 직역간 갈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인데, 상호간의 '존중'이야 말로 영역간 다툼을 대승적 차원으로 승화하기 위한 유일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놓고 저희 법무사협회와 변호사협회가 다소 마찰을 빚고 있는 것도 서로간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법무사는 손쉽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일반 서민층, 즉 '사법 과소지역'을 위한 법률 지원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직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서로 존중한다면 영역간 분쟁은 많이 줄어들겠지요."

공 회장은 다른 전문가 단체와 마찬가지로 법무사협회도 회원 윤리의식 함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사 직업윤리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윤리장전'과 '업무 및 감독 지침서'를 중심으로, 법무사 자격 취득 과정 및 연수교육 현장에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회원 뿐만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들까지 협회가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협회의 자체 징계권은 회원 윤리강화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  협회는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회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업무정지' 처분까지 협회가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될 경우, 협회는 관할 지방 법원에 '법무사 등록 정지'를 요청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회의 결정대로 조치한다.

공 회장은 "국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법적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법무사"라며 "의사협회 회원들도 법무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 혁]

 1949. 11.26. 한국사법서사협회 창립

 1954.  4.  3. 사법서사법 제정(1990년 '법무사법'으로 개정)

 1962. 11.12 . 사법서사 윤리강령 및 윤리장전 제정

 1965.  5.  7.  '사법회보' 창간

 1988. 12.         현재의 협회 회관 준공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0.  1. 13.  대한법무사협회 발족

 1990.  3.  1.   법무사등록업무 소관 지방법원에서 협회로 이관

 1998. 10. 1.    손해배상공제규정 제정

 2003. 4. 17.    회장 직선제 실시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