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2항(회계)은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10조 1항(재정통합에 대한 경과조치)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직장과 지역의 재정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고 밝혀 내년 1월부터 재정을 통합 운영토록 명시한 것.
이에 대해 의협은 청원서에서 건강보험법 제33조 2항을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하여 운영한다”고 개정하고, 부칙조항은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특히 “올해 건강보험의 적자 규모는 적어도 5조원에 달해 재정 파탄이 예고돼 있다”며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과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재정통합은 재정위기의 악순환과 함께 이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재정분리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청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경영자총연합회·자유시민연대·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등 5개 단체와 공동 청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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