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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환자 성폭행 회원 제명 처분

수면내시경환자 성폭행 회원 제명 처분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8.02.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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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사회 윤리위 만장 일치로 결정
"최종 사법적 판단 기다릴 수 없다" 징계 결정

경상남도의사회는 지난해 통영에서 발생한 수면내시경 여성환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 황 모 회원을 제명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선경)는 11일 사보이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이번 사건은 의사윤리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무기명 투표에 부쳐 위원 8명 만장 일치로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의사윤리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켜 엄중한 징계로 일벌백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윤리위원회 징계에 한계가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한 사건"이라며 "회원들로 하여금 의사윤리를 준수해 올바른 의료환경과 사회윤리를 조성하고 의사사회 내부의 자정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권한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비록 피의자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권한은 없으나 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를 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00 회원은 본인이 운영하는 내과의원 내시경 검사실에서 위장 및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에게 마약류인 진통제 패치딘 1cc와 최면 진정제인 바륨 3cc 및 항불안제인 바스캄 8cc를 투여하고 위장 및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 다음 수면상태에 빠져있는 여성환자에게 전신마취제인 아네폴 2∼3cc를 추가 투여해 피해자를 더 깊은 마취 수면상태로 유도한 후 성폭행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성폭행해 지난해 12월 2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고 곧바로 항소한 상태다.

경남도의사회 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심의를 할 수 없다는기본 입장을 유지했으나 마냥 최종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 이날 회의를 열어 징계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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