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의·약사의 급여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나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는 10년이내에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액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함께 정당한 이유없는 진료중단과 의사의 집단 휴·폐업 등 집단적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의료인단체와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종합병원에 전속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필수 진료과목 중 5개 과목(정신과, 치과는 필수 진료과목에서 삭제)만 법에서 정하고 4개 이상 과목은 의료기관이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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