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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07:30 (목)
산개협 결의문

산개협 결의문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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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약분업은 분명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96년부터 예고된 의료보험 재정파탄의 상태에서 의료계의 끈질긴 경고에도 불구하고 몇몇 어용 교수와 시민없는 시민단체를 내세워 의료개혁의 미명 아래 의약분업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정부는 이제와서 보험재정의 파탄을 추궁하는 화살을 의사들에게 돌려 그 책임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다. 통계자료를 교묘히 이용하고 전산착오를 악용하여 의사들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유사이래 어느 나라에도 없던 미증유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국민과 의사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옳은 일이라고 보는가?

우리 2,500여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의료보험의 저수가와 의료분쟁으로 야기되는 고액배상의 고통 속에서도 여성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다. 작금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운영자금의 부족을 견디지 못하여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이 입원실 없는 영세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얼마 전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산부인과의원의 외래 수입이 의약분업 이후 1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되어 타과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전국 산부인과개원의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적자에 접어든 의료보험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보험비급여였던 산전진찰료, 산전검사료 및 폐경기 호르몬대체요법 등을 보험급여화하여 국민에게 선심을 베푼 정부는 이제 그 결과로 나온 어처구니없는 통계로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더군다나 이는 대형 산부인과의원의 보험청구형태인 EDI 청구의 통계 결과이기 때문에 경영악화의 일로 상에 있는 대부분의 영세 의원까지 설상가상으로 수입증가를 운운하는 것은 더 이상의 생존을 포기하라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의권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보험재정파탄의 원인을 무작정 의사에게 전가하지 말 것이며 마녀사냥식의 의사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산부인과 외래 진료수가를 상향조정하여 영세 산부인과의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3자궁암검사, 초음파검사 등의 보험급여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파탄 난 의료보험 재정 확충에 전념하라.

4처음부터 잘못 책정된 산부인과의 소득표준율을 과감히 낮추어라.

5집단개원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과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하라.

6개방형 병원제도가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수가와 제도를 마련하라.

7의료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8경증환자의 종합병원 집중을 막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라.

9전체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극소수의 부도덕한 의사를 우리는 배척한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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