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력 확충 등 고려돼야…지나친 규제 비판
요양기관이 폐업후 동일장소에서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받아 재개원한 경우라면 기존 요양기관의 관련등급을 산정한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지난 1월 24일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의 세부산정기준 통보'에서 이같이 밝히자 "지나친 행정규제에 해당한다"며 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가 통보한 기준에 따르면 신규개설기관의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토록 하고 있는데,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의료기관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신규개설기관에 맞는 등급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의협은 "신규개설자가 의료진을 확충해 재개원했으며, 또 진료환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관련등급을 이전 기준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규기관 등급인정기준을 확대적용해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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