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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사고법 '기회' 노려

시민단체 의료사고법 '기회' 노려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8.01.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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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후 일제히 법 제정 촉구 성명

최근 부산지법에서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에서는 2월 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최근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그동안 의료사고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 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증명해 왔던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임을 증명해 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총력을 모으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산지법 판결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이나 총선에 치우치지 말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병원과 의료인에게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논의과정에서 법안소위를 통과시켰다가 재회부 시키는 해프닝을 빚었다"며 "국회가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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