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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간 유통관리업무 위·수탁 가능
의약품 도매상간 유통관리업무 위·수탁 가능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8.01.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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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설기준령 및 시행규칙'개정·공포
의약품 제조시설서 건강기능식품도 제조 허용

의약품 도매상 간의 유통관리업무 위·수탁이 허용되고,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지금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함께 반드시 창고를 갖춰야 했지만,앞으로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창고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에게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 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도매상은 관할 시도에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KGSP 적격업소 지정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탁 도매상이라 하더라도 관리약사 고용의무는 유지된다.

또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현행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생산시설의 중복 투자에 따른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도매상간 유통관리업무 위·수탁 허용으로 의약품 물류관리업무를 대형화·선진화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의약품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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