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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약침' 수억원 챙긴 한의사 실형

'산삼약침' 수억원 챙긴 한의사 실형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1.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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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한의사 A씨에 징역2년 선고
"효능 입증 안됐다...죄질 극히 나뻐"

아무런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이른바 '산삼약침'으로 말기암을 치료할 수 있다며 환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판사)는 부당이득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4월 일간지 등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위암 말기 환자 정 모씨에게 '산삼약침'을 맞으면 효과가 있다며 치료비로 56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1명의 환자들로부터 2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술한 '산삼약침' 요법은 효력이 전혀 입증된 바 없고, 현단계에서는 생존기간이 짧게 남아 있는 말기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능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2010년에 가서야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치료를 받았을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또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한의사 신분임에도 말기암 환자들의 ‘급박한 곤궁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양방과 한방으로 의료계가 분리된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이 사건과 유사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다투고 있고 유사 선례도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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