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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동관 의협윤리위원장

[인터뷰]한동관 의협윤리위원장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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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회원 명단 공개…'자정 노력' 필요

“동료 회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편치 않은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앞에 떳떳하고, 선량한 대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스스로 맑아지려는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윤리위원회가 약 보름간에 걸쳐 심의 결정한 징계 회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부정 혐의가 있는 140명의 의사 중 단 1건이라도 부정·허위 사례가 확인된 92명의 명단이 공개된 것이다.

한동관 의협 윤리위원장은 “징계 회원을 분류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뇌가 뒤따랐다”며 “특정 회원을 징계하기 보다는 깨끗한 다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에 자율 징계권을 주기로 약속한 만큼, 자체 정화를 위한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한 확인 작업은 지속될 것”이며 “앞으로 비위 사실로 적발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정 행위에 대한 `확인 작업'은 의료계 자체 징계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됐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첫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진료내역 통보 신고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15개의 항목으로 된 질의서를 해당 회원에게 일제히 보냈다.

이후 개별 소명자료(청문서)를 꼼꼼히 검토한 다음 부정 혐의를 받은 140명(해당 의료기관 138건)의 회원 중 무혐의로 확인된 48명을 제외한 92명에 대해서는 최하 `견책(경고)' 이상의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부당 청구 문제가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해 단 한건이라도 명확하게 부정·허위 청구가 확인된 회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제재의 길을 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당 청구가 1건인 회원은 견책 조치를, 2∼3건이면 6개월 회원 권리 정지, 4∼5건이거나 이중 청구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1년 권리정지를 내렸다. 특히 부당청구가 6건 이상이거나 부당청구 4∼5건에 이중청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이번 심사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잉청구' 부분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확실성이 충분한 부당청구 사례만 다뤘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의 경우 컴퓨터 오류나 진료 챠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부당 청구'로 지적된 `억울한' 회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소한 착오 등으로 대다수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나 보험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회원 스스로 직접 챙기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윤리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진료비 청구 업무를 간소화시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자율정화는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대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실사 등으로 회원의 권익 보호 활동이 절대로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료비 청구와 관련, 한 위원장은 “대행회사에 맡기는 것 보다는 힘들고 바쁘더라도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 윤리위원장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자율 정화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보내주면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부정 회원을 가려내겠다”며 “무질서한 의료광고에 대한 회원의 자정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미 구성된 소위원회 (가칭, 불법·과대 광고 근절을 위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6개월 이상 권리정지 제재조치가 내려진 회원의 경우 의협을 비롯한 해당 시·군·구의사회로부터 회원의 권리를 일정 기간동안 박탈당한다.

만일 이같은 조치에 불복할 경우 의협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에 따른 재심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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