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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한광수 전회장 사면복권 될까?

김재정·한광수 전회장 사면복권 될까?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12.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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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치인·기업인 소폭 사면
내년 1월 대상 포함 가능성 기대

정부가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과 관련, 의료계는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의 사면복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0년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김·한 전 회장은 지난달 대법원의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현재 의사면허를 잃은 상태다.

두 전회장의 사면복권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이번이 참여정부의 마지막 사면복권이며 통상 새 대통령 취임 이전에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의료계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연말에 단행되는 사면복권 대상은 정치인·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월경 대대적인 특별 사면복권이 한차례 더 있을 예정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두 전 회장의 경우 개인의 사욕을 위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다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참작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의료계가 두 전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점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2006년 9월 의협과 병협, 치협·한의협·간호협·약사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는 면허취소 철회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법원 등에 보냈다. 올 7월에는 의협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두 전회장을 포함시켜 줄 것을 청와대 등에 건의하기도 했다.

당시 의협은 건의문에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의약분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인정할 만큼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이 입증됐다"면서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이 갖는 총체적 의미와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의 사회 공헌 정도를 감안할 때 대법원의 판결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사면 규모와 대상 선정이 완료되지 않아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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