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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통보절차 제도개선 주장

건강검진 통보절차 제도개선 주장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12.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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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실사고 많다"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 유출 대비, 통보시 정보보호규정도 필요

건강검진을 받아도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분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건강검진 통보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제도 개선 요구안을 27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매년 10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수검대상이고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검진결과의 통보절차가 허술해 수취확인이 안 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고 지적됐다.

현 건강검진 관련 법규정에는 검진결과의 통보 대상과 15일이라는 기한은 명시돼 있지만 결과통보서를 전달하는 방법과 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국민건강관리공단과 수검기관이 검진 결과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지만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어 수검자가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재발급을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결과 통보에 대한 비용(1차 검진:5930원, 2차 검진:4630원, 특정 암검사: 4880원)이 기타 행정비용 등과 함께 지급되고 있어 결과통보만을 위한 비용이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 검진 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을 둬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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