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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병원 지정 상대평가로 전환
종합전문병원 지정 상대평가로 전환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12.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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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차 병원 인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3년마다 일괄 평가해 높은 점수 순으로 인정

그동안 권역별 신청 순서대로 인정해 온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 지정방식이 정기적인 일괄 평가를 통해 높은 점수를 얻은 순으로 하는 상대평가방식으로 바뀐다.

평가 과정에서 흉부외과· 병리과 등 비인기과목의 전공의를 확보하면 가산점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을 방지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진료에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진료는 의원 또는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특수 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해 진단기기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한편 현행보다 강화된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의료인력이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전문의 확보율이 가장 낮은 5개전문과목의 레지던트를 확보하거나  중증(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의료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중환자·감염관리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권역별 소요병상 범위에서 우수한 의료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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