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2008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2008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12.17 11:2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새해부턴 식대· 6세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 상향'

새해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지고  6세 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며, 국민연금 급여율이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되는 등 제도가 달라진다.

◇기준소득월액 제도 시행: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를 운용해 왔으나, 1월부터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종전과 같이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으로 한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1월부터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일 예정이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최고 한도 50개월)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출산을 장려하고, 노령연금액 및 연금수급기회를 증대시켜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등 적정한 노후생활보장에 기여한다.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 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노령연금 산정 때 반영한다.

◇국민연금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그동안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해 왔으나, 급여가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의 예금채권으로 전환돼 압류로부터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12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급여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급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한다.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2008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급여율이 적용되지만, 기존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기득권이 보장된다.

급여율은 20008년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해마다 0.5%P씩 낮춰 2028년에는 4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진다. 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1월부터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도'가 시행된다.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 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설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4월 11일부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차별의 영역을 ▲고용 ▲ 교육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해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또 법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되 각 차별영역 별 세부적인 확대계획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단계적 시행방안과 차별시정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제정한 시행령을 제정해 시행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의 5%('08년 8.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1월부터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40만원·노인 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7월부터는 65세가 되는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이 경우에도 월 소득인정액은 각각 40만원·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받게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돼 환자가 본인부담금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시행될 예정이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심혈관·희귀질환팀)으로 이관돼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및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변경:1월부터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되며, 국내체류 유학생에 대한  보험료 경감율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E-6(예술흥행)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 진다.

국내체류 재외국민·외국인의 국내유학 및 교육·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학생 보험료 경감률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한편 보험료의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외국민·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징수방법이 현행 3개월 선납에서 매달 선납으로 변경된다.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시기 조정: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가 현행 12월 1일에서 6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보험료 부과의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관리하는 시점과 소득발생 시점이 최대한 근접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