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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스마트카드 실효있나
스마트카드 실효있나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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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증을 스마트(IC)카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을 분석하지 않은채 전면실시하겠다는 것은 또다른 정책실패를 낳을 위험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임시국회 주요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진료비 청구의 투명화와 간소화를 위해 전자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가입자의 자격 및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 3일 MBC 100분 토론에 나와 “현재의 방식은 신분확인이 되지 않고 보험료를 안내도 진료시 확인할 수 없으며, 수진자조회 때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간의 이견 차이를 없앨 수 없다”며 이의 추진을 거듭 확인했다. 복지부 측은 진료비 청구를 투명화함으로써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는 등 재정 절감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박사는 스마트 카드 도입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관리운영비의 절약부분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실시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스마트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 국가들은 보험자가 여럿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질병보험 상환 청구용지의 전산화를 통해 사무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환에 있어 정확성, 신속성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보험자 체계에서 굳이 그 필요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스마트카드는 터키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이미 처방전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종이처방전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처방전의 위·변조 및 담합 가능성에 대한 위험은 없으나 스마트카드 관련 특허권 문제, 환자에게 가장 큰 혜택인 조제 대기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사전 예약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처방 입력 및 등록의 표준 등 호환성 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도 확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스마트카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으며, 추진비용만 1조원이 거론되는 상태에서 비용에 대비한 효과도 분명하지 않은 이 사업을 실시할 경우 97년 전자주민증 도입이 무산된 후 시장확대에 주력해온 카드업계 등 관련업계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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