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금년 3월부터 보험료 징수율 제고, 요양기관 실사·대행청구기관 및 사회복지법인부속 의료기관 실태점검 등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조치는 소수의 부당·허위 청구기관을 철저히 단속·엄벌하여 다수의 선량한 의약인들을 보호하고 의료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의약계의 자율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녹색인증제도)'을 시행하여 성실한 청구기관은 심사를 생략하고 진료비를 조속히 지급하는 등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의약계 단체는 복지부의 노력에 공감하면서 각 단체별로 자율정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개 단체장들은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자율정화를 강화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각 의약단체에서 청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진료비 EDI 청구확산을 위한 자금지원 및 통신료 인하 ▲심사청구 대행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양성화 ▲진료비 지급지연에 대한 대책 ▲생명산업(BT)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등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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