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수진자 조회 결과 허위 및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258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 1건이라도 부정 청구가 확인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이상의 자체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부정 청구 혐의를 받은 258건 중 관련 회원은 140명(해당 의료기관은 138곳)으로 윤리위원회의 검토 결과 48명은 무혐의로 확인됐으며 1건 이상의 부정·허위 청구가 확인된 회원은 총 9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당 청구가 1건인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3건 이하는 6개월 회원권리 정지, 5건 이하는 1년 정지 처분을 내리고 6건 이상이 적발된 회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이날 “내부자정을 외면할 경우, 상상치 못할 시련이 닥칠 수 있다”며 “대다수 선량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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