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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유효성·안전성 결론 임박

IMS 유효성·안전성 결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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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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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조속 결정 주문
IMS학계 의학적 원리 입증·논문 발표 등 다각적 대응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IMS(Intramuscular stimulaiton·근육내 자극치료)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MS를 둘러싼 의·한 논쟁은 지난 8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IMS 시술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이후 대법원으로 넘어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당시 고법은 "어떤 의료행위가 의사의 행위인지, 한의사의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그 의료행위의 근본이 되는 이론적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IMS 시술은 한방의 침술행위와 다르다는 요지의 판결을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강원도 태백 엄 모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IMS를 둘러싼 의·한 논쟁은 대법원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조속히 IMS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료법 제54조에 근거해 지난 4월 28일에 신설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위원장 엄영진·포천중문의대 보건행정정보학부장)는 국내에 도입되거나 개발되는 의료기술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의료기술에 대한 안정성을 심의·평가 업무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위는 각 전문과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위원들이 안전성·유효성 평가대상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대상일 경우 1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전문적 검토(6개월 이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일 대한IMS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한 송재동 심평원 급여기술실 수가기준부장은 "현대의학과 한방의 구분 기준은 '의학적 원리'"라며 "조만간 신의료기술평가위에서 IMS가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과 의료행위인지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은 "현재까지 IMS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문이나 자료가 미흡한 상태"라며 "IMS학계에서 유효성을 입증하는 논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IMS의 유효성·안전성이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에 대해 심사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복지부가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의계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안 강 신임 대한IMS학회 이사장(포천중문의대 교수·강남차병원 관절척추 만성통증센터)은 "(IMS의 한 유형인)IMNS와 관련된 SCI급 논문이 이미 20여편이나 나와 있다"며 "내년 여름까지 추가로 5편의 SCI급 논문이 출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초음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IMS의 안전성·유효성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IMS 연구업적과 임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며 "비록 외국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IMS를 침술로 잘못 판단해 사장시켜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철 대한IMS학회장은 "지난 수년간 만성통증으로 시달리는 많은 환자들이 IMS 시술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수술률을 줄여 조속히 사회생활로 복귀하고 있다"며 "복지부나 신의료기술평가위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심사평가원에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 결정기간 동안 비급여 진료가 가능했으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결정 기간 동안에도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IMS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7월 이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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