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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윤리 지침서 나온다

출판윤리 지침서 나온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11.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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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편협 '의학계열 논문 출판윤리 지침서 발간 사업' 마무리
대한의학회 20∼21일 6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개최

의학계열 논문의 출판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지침서가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회장 박찬일·이하 의편협)는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의학계열 논문 출판윤리 지침서 발간 사업'을 11월 말까지 마치고 각 학회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서에는 연구윤리·중복출판·편집윤리·사후처리 등 연구 기획단계에서부터 출판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출판윤리와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배종우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간사(경희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는 20∼21일 춘천 라데나리조트에서 열린 제 6기 대한의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지침서 제정 배경과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배 교수는 "이 지침서는 한국에서 처음 제공되는 것으로 이중게재를 비롯해 여러 출판윤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출판윤리의 확립과 잡지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 국제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편협은 2005년부터 각 학회지 발간 학회들로부터 이중게재 여부에 관한 심의 요청과 사후처리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늘어나고, 임용·진급에 관련된 내용에서부터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이르기까지 출판윤리 문제가 날로 복잡해 짐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 출판윤리위원회(위원장 함창곡·한양의대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영상의학)를 신설했다. 의편협은 출판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중게재 방지에 대한 안내문과 입장을 공문과 소식지 등을 통해 전달해 왔다.

배 교수는 "2006년부터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추진해 오던 중 최근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대학·학회 연구윤리 활동 공모에 '의학계열 논문 출판윤리 지침서 발간 사업'이 선정되자 2개 사업을 한데 묶어 지침서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는 연구를 계획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전 과정과 이 자료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는 전 과정을 통해 진실성을 확보하고, 윤리위반 사례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침서를 통해 강조했다. 이 지침서에는 연구 수행 과정을 통해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중요 윤리사항으로 날조·변조·표절을 꼽았다. 이와 함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연구계획단계에서 반드시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침서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거짓으로 만드는 위조, 조작을 통해 연구결과를 변경·누락시키는 변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연구기록 등을 도용하는 표절 등으로 나눠 상세히 정리했다. 이와 함께 발견·판정·사후관리·예방 등도 자세히 규정했다.

의편협은 연구윤리에 대한 지침은 연구자를 규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를 모두 함께 보호하는 장치라며, 이를 잘 준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문발전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의학학술지 DB통합 운영(조수헌 의학회 간행이사) ▲Korean Journal of Radiology SCI 등재 경험 및 제언(임정기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국제 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패널 토의가 이어졌으며,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최승훈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자문관) ▲왜 Medicaine in Art인가?(한성구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내과) 등을 주제로 초청 특강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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