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법 제15조 근거에서 5년마다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에 따라 99년에 수립한 `21세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을 토대로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이의 추진을 위해 이종윤(李鍾尹)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 의료단체 등 민간전문가 및 소비자, 시민단체 등으로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산하에 4개 실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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