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9'는 “70살이 넘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어떤 주부는 열흘 간격으로 아이를 두번 낳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사들이다”고 보도.
의협은 이에 대해 특정인의 부정 행위를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부정 행위인 것처럼 보도함에 따라 많은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한 만큼 반론보도를 실어줄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터무니 없이 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할 경우 의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의협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세 할머니의 출산 등과 관련된 진료비 청구 문제는 해당 의료기관의 전산입력 착오와 청구 프로그램상에서 발생한 오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의로 허위 청구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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