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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정착 단계 이른 의료광고 심의제
정착 단계 이른 의료광고 심의제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11.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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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제도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선 모습이다. 지난 16일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의료광고 심의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직역별로 운영되다 보니 통합적인 논의가 아쉬웠던 탓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개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아우르는 상위기구가 탄생함에 따라 심의기준의 통일성에도 진전이 기대된다.

올해 4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처음 도입되던 때만 해도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심의대상의 불확실성과 신청 폭주에 따른 시간 지체 등으로 불편이 컸다. 그러나 이후 7월 보건복지부가 상세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공개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admedical.org)가 개설되면서 심의 신청과 승인 확인 절차가 대폭 개선됐다. 제도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와 혼선은 사그러들고 있다.

사전심의 대상 확대에 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버스·지하철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의료 이용자들이 쉽게 접하는 의료광고에 사전심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는 버스·지하철 의료광고에 대해선 사전심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해선 결정을 미룬 상태다.

생각건대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반드시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전에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감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는 사후적인 통제로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을 얼마나 제대로 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가이지 반드시 사전심의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만약 홈페이지까지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면 또 한번 신청이 폭주해 의료광고 심의업무는 거의 마비될 것이다. 시행 전 충분한 홍보와 시간적인 여유를 둬야 한다는 의미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의료광고의 활성화에 물꼬를 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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