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1년도 1/4분기 의약품·의료기 등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내용을 대상으로 약사감시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203개 업소 508품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이번에 적발한 업소들은 주로 표장용기 등에 효능·효과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안전성정보처리 결과를 미기재 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광고를 통해 의약품이나 의료용구, 화장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거나 타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실은 업체 146개업소 387품목을 적발,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적발 사항은 작년도 1/4분기에 실시한 약사감시 결과보다 적은 수치로 식약청이 각 지방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광고매체 책임점검제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 등의 지속적인 단속이 효과를 얻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식약청이 적발한 업소들 중 표시기재를 위반한 38개 의약품 제조업소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으나 허위광고를 게재,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의약품 및 의료용구 제조 업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작년 7월 이후 화장품법 시행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능성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업소의 위반 품목은 113품목이나 적발됐으며 인터넷을 통한 과대광고 적발건수도 217품목으로 드러나 이들 품목에 대한 약사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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