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A안과의사 승소 판결
수술 후 진료행위는 급여 대상 안돼
수술 후 진료행위는 급여 대상 안돼
라식수술 이전에 별도로 이뤄지는 근시검사는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안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과징금 4600만원을 전액 취소하고, 환수한 요양급여 937만여원 중 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시질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망막박리, 녹내장, 백내장 등과 같은 안과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 라식수술 여부와 관계 없이 1년에 한번 정도 근시질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즉 굴절검사·안저검사 등 일반적인 근시질환 검사는 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으므로 라식수술을 받기 위해서든 아니든 급여대상에 해당된다는 것.
재판부는 그러나 라식수술 후 실시한 검사·진찰은 라식수술에 따르는 사후관리 차원의 진료행위에 불과하므로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6월부터 11월까지 라식수술 전·후의 검사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56일간의 영업정지와 4600여만원의 과징금, 보험공단으로부터는 937만여원의 환수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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