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의견수렴…내달 10일 최종 결정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급여기준이 적용돼 심사조정이 예고된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주사제 대상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주사제 품목은 총 358품목으로 대상 품목을 처방할 경우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심사조정 후 삭감된다.
성분별로는 항생제(품목번호 618)가 총 110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항암제(품목번호 421)가 76품목, 기타의 화학요법제(품목번호 629)가 37품목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급여기준 적용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 제약회사의 확인 작업을 거쳐 대상품목들을 선정했다.
그러나 ▲고함량, 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관류액, 저고함량 단위가 다른 경우,동일 제약회사내 동일성분 함량이 1개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평원은 이번에 게재된 대상품목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선정된 대상품목은 12월 10일 업데이트해 게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