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처함량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 605개를 업데이트해 게재했다.
심평원은 ▲고함량, 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산제, 시럽제, 복합제제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은 이번 대상품목 선정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저함량배수처방조제는 외래 원외처방에 대해 심사적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61호에 의거 1회 투약량이 신설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원내·원외에 대해 경구·주사제까지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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