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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07:30 (목)
의협정총제1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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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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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약사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방지를 비롯한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재분류, 처방전 1매 발행, 모든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준비안된 의약분업 강행으로 의보재정 파탄을 초래한 정책입안자 등 관련자(시민단체) 처벌, 의·약사간 담합 방지 대책 등을 집행부가 강력히 추진하도록 수임사항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열린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최 균)에서는 의약분업 대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사인력 양산 대책, 전문의 제도 개선, 의협 개혁 등 26개 부의안건을 심의, 보건의료단체 통폐합을 제외한 모든 상정안건을 집행부 수임안건으로 채택, 본회의에 상정했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1,3차 의료기관과의 상반된 견해로 대한병원협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선 의료보험제도부터 고친후 1,2,3차 의료기관이 공존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제회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제회 가입은 회원의 의무사항으로 전회원이 가입토록 적극 독려하고, 현실적인 보상을 고려 현행 가입구좌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대헌 대의원은 “지난해 의권투쟁 동참으로 국시 낙방의 불이익을 당한 의대학생들을 위해 의사국시 추가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집행부가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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