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1:38 (금)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 해법촉구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 해법촉구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4.3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인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의료계는 정부의 조속한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재정안정을 위해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관철, 예방접종과 초음파 등의 급여확대 유예조치를 추진토록 결의했다.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는 28일 속개 본회의에 앞서 그랜드볼룸 C룸에서 재적대의원 56명중 39명이 출석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진지하게 토의한 끝에 부의된 26개의 안건을 모두 집행부 위임사항으로 추진키로 결의해 속개 본회의에서 상정했으며,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돼 수임됐다.

이날 토의에서는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방안들이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 분노가 터져 나왔으나 한편으로 의료계의 자정노력의 필요성과 그 방안으로 의사인력 감축,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신설 억제, 고가의약품 사용 억제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이 제안됐다.

최근 수진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 강화 대책 등으로 소신진료가 방해받고 있는데 대해 대의원의 불만이 터져나왔으며, 정부의 탄압이 계속될 경우 5월13일 전국의사집회, 국회 앞 피켓시위, 준법 투쟁(보험증과 주민등록증 대조)등을 하기로 했으며, 수진내역통보제 및 수진자 조회제도 대책 및 폐지를 집행부가 추진토록 했다.

건강보험법과 관련해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불성립시 조정을 위한 의료계와 공단 동수의 중재 소위원회 신설 ▲건강보험수가조정시 시민단체의 지나친 간섭 배제 ▲수가계약제 대책 ▲진료비총액계약제 대책 등도 수임시켰다.

최근 재정파탄 사태로 인해 청구자료의 제공 등 가속화되고 있는 심사평가원의 보험공단 예속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심사기구의 완전독립을 집행부가 강력 추진토록 결의했다.

진찰료, 처방료 통폐합과 관련 전문과목별 특성이 반영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진찰료와 원외처방전료 통합 반대 ▲처방전과 진찰료 통합시 수가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수가차등제는 환자 30명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를 더 주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정부의 재정절감책의 일환이므로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의협 집행부가 이를 신중히 검토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