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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요실금 허위청구 의사에 실형 선고
요실금 허위청구 의사에 실형 선고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11.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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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사 2명에 징역 8월 선고
"직업 윤리의식 경종 울릴 필요 있다"

요실금수술 치료재료를 싼 가격에 구입한 후 고시 상한가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의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7일 산부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 산부인과 원장은 요실금수술 치료재료인 티-슬링(T-Sling)을 개당 49~52만원에 구입하고, 업체로부터는 개당 단가 92만여원으로 기재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 공단으로부터 각각 3억3400만원과 2억3900여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사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고시 상한가대로 티-슬링을 구입한 후, 업체와 사전에 미리 합의한 실제 거래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학회 참가 출장경비 등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지급받았다"며 "비록 피고인들과 업체간의 공모사실 및 편취를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는 없더라도 정황상 암묵적 공모하에 저지른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신뢰를 악용해 수술에 사용한 치료재료의 실제 구매가격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 범행은 의사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유형 중에서 지극히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건전하게 운영돼야 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켜 그 사회보장적 기능을 심히 저해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대국민 사기범죄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일부 의료계 종사자들의 비뚤어진 직업윤리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피고인들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서너 배나 많은 요실금 수술을 했는데, 이는 부당하게 건보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수술적 치료법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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