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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건수 많아도 인센티브 안 준다"

"성분명 처방건수 많아도 인센티브 안 준다"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11.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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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29.2%란 성분명처방률이 공개됐고, 국정감사에선 이에따른 국회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본지는 시범사업 시작 이후 한동안 언론 노출을 꺼려왔던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을 만나 시범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성분명처방률이 공개됐다. 그동안 국립의료원 의사들의 처방행태는 어떤가?

적극적으로 처방한 의사도 있고 아닌 의사도 있는데, 왜 소극적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제네릭의 안전성과 효능을 믿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성분명처방을 반대했던 의사들이 정작 오리지널 아스피린 보다 제네릭을 더 많이 처방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 성분명처방률이 높은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성분명 처방건수별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생각은 전혀 없다.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 아닌가. 다만 국립의료원이 정책수행기관이므로 내년쯤 연말 평가 때 SCI실적·진료실적 등과 마찬가지로 정책 협조 차원에서 가산점을 주는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 처방률을 높이기 위해 검토중인 대책이 있나?

단순한 처방률보다는 처방 패턴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아스피린'처럼 시중 유통 품목 수가 한정돼있고 안전성도 입증된 약에 대한 처방률이 낮은 것은 문제다. 시범사업이 시작된지 6개월쯤 됐을 때 중간 분석을 할 계획이다. 약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처방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될 때는 의무적으로 처방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바꾸거나, 대상 의약품을 교체할 수도 있다.

- 10개월 후 시범사업 평가 내용은 무엇인가?

전문의들의 처방행태, 협조적인 의사와 아닌 의사의 비율, 약 선택권은 실제로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약제비 절감 여부, 동네약국 이용률, 성분명처방으로 인한 안전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가깝다. 결코 성분명처방을 전면 확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실제 조제내역을 모르는 상황에선 평가가 힘들지 않겠나?

현재는 환자가 약국으로부터 조제내역을 받아서 다음 진료시 주치의에게 보여주도록 하고 있는데, 조제내역서 회수율이 매우 낮다.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쉽다. 하지만 약사들이 별도의 수가 책정을 요구하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차원으로 조제 내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협조 등 다른 보완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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