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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 통합 운영 전망
의료광고심의위 통합 운영 전망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11.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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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명옥 의원에 서면답변
"인터넷포털도 심의대상 포함 고려"

의협 등 의료인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로 통합 운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의료광고심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의료광고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협 등 3개 단체 합동으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했다"며 "심의의 안정적인 정착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를 11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보다 일괄되고 안정적인 의료광고심의 운영을 위해 기구를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현재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광고형태도 향후 논의를 거쳐 포함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안명옥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 분리·위탁돼 운영되고 있는 기구를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중 설치되는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는 당연직 3명과 의협 등 각 협회 추천인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추천이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이 기구는 각 단체에 설치된 심의위 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기준을 조정하고, 심의가 어려운 경우 재심의를 실시하는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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