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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자정윤리위 활동 강화
자정윤리위 활동 강화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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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고발 기능이 강화된다.

의협 대의원회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는 28일 본회의에 앞서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추진 ▲불합리한 의료법 등 개정 ▲의료윤리 강화 ▲의료질서 확립 등을 의협 집행부에 위임하고 적극적인 회무 추진을 요청했다.

법·정관 분과위는 정관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지난 22일 논의되지 않은 회장 직선제 시행시기를 정한 `부칙' 조항을 총회 본회의에서 직접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또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소신 진료 풍토를 만들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의료법 및 의료관계법을 올바르게 개정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차량 운행과 식사제공,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통해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속 의원에 대해서는 보험재정 안정과 기존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 무면허·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및 유사 의료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의협 집행부에 위임했다.

또한 깨끗한 의사상을 확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자율정화를 통한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에서 제안한 `법률자문단 상설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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