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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미FTA 이행과정 문제화

시민단체 한미FTA 이행과정 문제화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11.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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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정부의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과정 비판

정부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애초 발표한 협정문과는 다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건약)은 10월 30일 보건복지부가 허가-특허제도 도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미 FTA 이행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해고 나섰다.

우선 제네릭 출시 연장 기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다.건약에 따르면 정부는 5월 한·미 FTA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네릭의 출시 연장기간은 최대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닥치자 이후 6개월로 수정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는 다시 연장기간을 12개월로 늘렸다는 게 건약의 주장이다.건약은 "복지부가 원래 주장했던 6개월, 9개월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처럼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한·미 FTA 자체가 국민과 국내 제약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 이미 자명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남발하면 앞으로 유예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시 특허는 물질특허·용도특허만 해당된다던 정부의 당초 발표도 뒤집혔다.이날 설명회에서 정부에서는 특허 대상을 물질·용도 특허 외에도 제형특허나 조성물특허도 해당된다고 발언했다고 건약은 지적했다.

건약은 "정부의 입법예고안 발표와 설명회를 통한 한·미 FTA 기정사실화 작업은 사실상 순서가 뒤바뀐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위로, 아직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상태가 아닌데다 협상타결 이후 제대로 된 토론회와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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