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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법정관분과)

정기총회(법정관분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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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 분과위원회는 이미 지난 22일 총회에 앞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논의를 마친 상태여서 이날 토론에서는 회장 직선제 관련 부칙에 대한 논의가 심도깊게 이뤄졌다. 오전 11시25분 총66명의 대의원 중 50명 참석한 가운데 김건상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

부산 예학성 대의원의 "회칙개정안 부칙을 먼저 심의하자"는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반 거수 실시, 과반수 찬성으로 부칙 심의에 돌입. 예학성 대의원은 "의보재정 파탄원인을 의사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각종 의사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회장 직선제 선거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회장 선거가 실시되면 회원들의 분열과 상호비방등 대혼란이 예상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회칙개정안 통과 후 직선제 회장 선거를 2개월내 실시하는 안과, 2003년에 실시하자는 안을 총회에 동시에 올리자고 제안.

이에 대해 "회원들은 강력한 의협과 의협 민주화를 갈망한다. 의협 민주화의 골자는 회장 직선제다. 만일 회장 직선제 개정이 오늘 결정 안되면, 의협이 오히려 더 와해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김도석·강원도), "회장 직선 선거를 통해 이합집산으로 흩어진 회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박한성·서울)등 원안대로 상정하자는 의견과 "직선제가 통과되도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의 정치적인 분위기를 생각해야 한다"(홍승원·대전)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2개의 안을 만들어 총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 결국 정관 자체에 대한 통과 여부를 묻는 표결과, 부칙에 대한 표결이 따로 이뤄지게돼, 대의원들은 본회의에서의 상당한 격론을 예상하는 분위기.

지난 22일 결의된 정관개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한 재심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기도. 경북 변영우 대의원과 충남 김병기 대의원, 대구 조세환 대의원의 임원 구성 관련 조항의 재심의 요구에 대해 위원장은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는 대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긴급히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총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으므로 분과에서는 재심의 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이윤성 법제이사에게 법적 근거 확인을 요청 법제이사는 "합의체의 의결이 있으면 회기내에 재심의 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  

이어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추진 안건 심의에 들어가 서울 김익수 대의원이 "1997년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후 입법예고까지 됐다가 자동 폐기됐다"라며 현재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추진경과와 향후 대책을 설명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 이에 대해 이윤성 법제이사는 "지난 16대 국회 때 입법추진 됐어야 했지만 형사처벌특례와 무과실사고에 대한 국가보조 등 중점 사항이 해결되지 못했고, 의약분업 대정부 투쟁과 맞물려 시행하지 못했다"며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면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

각종 불합리한 의료법과 행정규제에 대한 논의에서 대의원들은 회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놓고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 서울 백경렬 대의원이 진료기록부 한글사용 의무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자, 이윤성 법제이사는 "진료기록부 한글사용 문제는 최근 환자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해 특별한 비밀사항이 아니라면 불편하더라도 가능한한 한글로 사용하도록 의협차원에서 홍보할 계획"이라며 집행부의 입장을 표명.

임경빈 대의원(공직의)은 일선 보건소에서 만연하고 있는 진료 행위에 대한 현장 경험을 대의원들에게 호소, 눈길을 끌기도 임 대의원은 "지자체 실시 이후 보건소가 진료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 보건소 본연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보험환자를 진료할 경우 공단에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의료기관과 똑같이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 이밖에 불법·편법 진료행위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윤성 법제이사는 "조만간 발족할 의협 불법진료감시단에 회원들이 불법 진료 증거를 확보, 신고하면 적극 대처할 것이다. 또 IMF 이후 사회복지법인 편법 진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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