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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4 18:30 (수)
의협 체질개선 앞장

의협 체질개선 앞장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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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에 한시적 임원으로서 중책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미 6년전 법제이사로 일 한 경력이 있는 한상필(韓相弼)이사는 마치 재시험을 보는 기분이 들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법 39조와 41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조항들은 '조제'라는 용어를 '판매'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약사에게는 예전처럼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약사법 뿐 아니라 국민의료기본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 27조의 경우 공공의료를 표방하면서 민간 의료행위에 몰두하는 의료기관의 난립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연구,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규칙에도 개선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로 처방전을 송부할 경우에 소요되는 추가 부담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고 환자명부 보존 기간 조항은 삭제돼야 합니다. 대부분 병의원이 전자차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부를 일일이 기재해 보관하는 것은 의사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젊은 의사들의 의사회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한 韓이사는 "의협 정관위원회에 젊은층을 적극 수용해 의협의 체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 대웅제약 사건 등으로 불거진 제약회사의 과대^허위광고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벌이고, 일선 병의원에 대해서도 호객행위에 가까운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조치 할 것을 다짐했다.

또 뇌사입법과 관련, 파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유전자조작식품 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韓이사는 "전 이사진과 함께 의권 보호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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