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16개 시·도의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 43,311개 업소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4.3%인 1,841개소가 행정규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로는 약국이 1,276개 업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약품도매상이 171개소, 약업사 47개소 등이었으며 이외에도 272개소의 의료용구판매업소와 안약업사, 매약상 등도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약국의 경우 청결상태 유지 규정과 의약품 구분 진열 등 행정적 규정을 어긴 업소가 대부분”이었으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판매한 약국도 370여 곳이나 있어 이들에 대한 고발조치는 다소 강화 될 것”이라고 말해 의약품판매업소에 관한 관리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에 위반·적발된 약국과 의료용구판매소 등 의약품판매업소들은 고발초치와 과징금외에 업무정지·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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